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종신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CI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한 암’ 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 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 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 산식 | 년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50% | 주) |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
| 기타 | 3650 | 50% | 주) |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 다. |
| 기타 | 주) | 5.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CI연금 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40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폐기종 | |
| J44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
| J81 | 폐부종 | |
| J84 | 기타 간질성 폐질환 | |
| J9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연금 종신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CI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한 암’ 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 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 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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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d418508346b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약관_202607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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