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677 / 11,512

급여수술자금주요급여수술1급여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020ad81cf798b1d58d64 · dkey 263a57f3b416737e9d4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 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 기간 중 '주요급여수술1(장기이식, 뇌 및 심장 주요수술)'을 받은 경우(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한, 수술코드당 연간 1 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 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급여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코드당 연간 1회를 한도로 해당 급여수술자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간을 의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 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ADGR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진단명기준환자군 (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치료적 자궁소파술(N141)’과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 외)(N021)’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생성되는 ADRG는 ‘복강경을 이용 한 주요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N021)’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코 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가장 높은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 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피보험자가 계속입원 중에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 원일을 기준으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 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주요급여수술1(장기이식, 뇌 및 심장 주요수술)', '주요급여수술2(폐, 위 및 대장 절제술, 간담췌 복 합수술 등)', '주요급여수술3(소장 절제술, 여성생식기 악성종양 수술, 뇌동맥류 색전술 및 뇌의 경 피적수술 등)' 및 '주요급여수술4(충수(맹장)수술, 자궁 외 임신 수술, 관절 치환술 등)'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에서 정한 ‘수술방법별 급 여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 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주요급여수술1(장기이식, 뇌 및 심장 주요수술)', '주요급여수술2(폐, 위 및 대장 절제술, 간담췌 복 합수술 등)', '주요급여수술3(소장 절제술, 여성생식기 악성종양 수술, 뇌동맥류 색전술 및 뇌의 경 피적수술 등)' 및 '주요급여수술4(충수(맹장)수술, 자궁 외 임신 수술, 관절 치환술 등)'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에서 정한 ‘수술방법별 급 여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 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주요급여수술1(장기이식, 뇌 및 심장 주요수술)', '주요급여수술2(폐, 위 및 대장 절제술, 간담췌 복 합수술 등)', '주요급여수술3(소장 절제술, 여성생식기 악성종양 수술, 뇌동맥류 색전술 및 뇌의 경 피적수술 등)' 및 '주요급여수술4(충수(맹장)수술, 자궁 외 임신 수술, 관절 치환술 등)'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에서 정한 ‘수술방법별 급 여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급여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 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주요급여수술1(장기이식, 뇌 및 심장 주요수술)', '주요급여수술2(폐, 위 및 대장 절제술, 간담췌 복 합수술 등)', '주요급여수술3(소장 절제술, 여성생식기 악성종양 수술, 뇌동맥류 색전술 및 뇌의 경 피적수술 등)' 및 '주요급여수술4(충수(맹장)수술, 자궁 외 임신 수술, 관절 치환술 등)'이라 함은 제2-2조의2('급여수술' 및 '수술방법별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에서 정한 ‘수술방법별 급 여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6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4~F99 가. 정신 및 행동장애
K00~K08 나.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N96~N98 마.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P00~P96 다.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00~Q99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201자
급여수술자금주요급여수술1급여수술자금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 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하여 보험 기간 중 '주요급여수술1(장기이식, 뇌 및 심장 주요수술)'을 받은 경우(입원 또는 통원 1회당 1회한, 수술코드당 연간 1 회한)
	1회당 1,000만원
p.132 찾을 것: 급여수술자금주요급여수술1급여수술자금 새 창
13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