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 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입원 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한도 | 120 | 주) | 주) 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3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 우 입원 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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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b84cb3ed2a8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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