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595 / 11,512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2항) 괘선
ckey 0b802fa72eb1d122ba02 · dkey a4b22fba1e7f9d5e8bd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조문:부지급 4.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이외의 타 법령」에 의해 보장 되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기타 조문:부지급 5.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로 입원한 경우 구 분 분류번호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00-Z99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간호비보장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약은 계속 유효합니 다.
기타 주) 주) 1.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입원)의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경 우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을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74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p.80 찾을 것: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새 창
8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