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388 / 11,512

연금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0fc7838a803eb51ac928 · dkey 8ed01fc2cac88d9acf1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종신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LTC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되 거나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 고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금액

2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 보증, 100세보증)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 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진단 확정 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최고 10회한도) 산식

한도

1행
단위원문
회한도 10 10회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4. LTC발생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 를 최고 한도로 하여 LTC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9.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730 주) 10.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330자
연금
종신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LTC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되 거나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 고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 보증, 100세보증)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 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진단 확정 일을 포함하여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최고 10회한도)
p.123 찾을 것: 연금 새 창
12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