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426 / 11,512

욕창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6fafbc0e8215336f914 · dkey f5fc8557b41024426c7a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욕창’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5만원 150,00015만원
1년이상 30만원 300,0003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등증이상 욕창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욕창’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등증이상 욕창 분류표(별표 2-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중등증이상 욕창’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등증이상 욕창 분 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욕창 진단자금
기타 주) (2) 중등증이상 욕창 진단자금 중등증이상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증이상 욕창’으로 진단 증액계약의 욕창 진단자금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장보험금액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중등증이상 욕창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L89.2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3 단계
L89.3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4 단계
표 원문 67자
욕창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욕창’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5만원
1년이상	30만원
p.216 찾을 것: 욕창진단자금 새 창
21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