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94 / 11,512

요로결석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8f2c7d76eb54e3c22f5 · dkey effcfe79b4f1c572bb07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 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요로결석보장개시일'로 하고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 의) 제4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요로결석보 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및 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 술 치료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요로결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로결석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요로결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 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 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
기타 주) (2)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 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365 주) 6. '요로결석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7. 요로결석 급여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요로결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요로결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요로결석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요로결석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요로의 결석
표 원문 74자
요로결석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 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p.2508 찾을 것: 요로결석진단자금 새 창
2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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