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 정마취’를 받았을 경우(연간 3회한도)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특정마취 의료행위 1회당 5만원 | 50,0005만원 | 1회당 |
| 1년이상 | 특정마취 의료행위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3 | 회 | 연간 3회 |
| 회한도 | 3 | 회 | 3회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 제)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 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수 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 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 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5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6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주4)의 ‘특정마취’ 및 주5)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9.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5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6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주4)의 ‘특정마취’ 및 주5)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9.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J09~J18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40~J47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 |
| K70 | 알코올성 간질환 | |
| K71 | 독성간질환 | |
| K7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 |
| K7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 |
| K74 |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
| K75 | 기타 염증성 간질환 | |
| K76 | 간의 기타 질환 | |
| K7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 정마취’를 받았을 경우(연간 3회한도) 1년미만 특정마취 의료행위 1회당 5만원 1년이상 특정마취 의료행위 1회당 1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5c48b92ed145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601_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