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머리글 섞임 — 금액 칸에 표의 머리글(지급사유·지급금액)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괘선이 없는 표를 칸으로 가르지 못해 표 전체를 한 칸으로 읽은 것이라, 이 급부의 이름·지급사유·금액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판정하지 마시고 원문만 확인해 주세요 — 파서에서 고칠 자리입니다.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 산식 | 년 |
| — |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살아있을 경우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 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연금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살아있을 경우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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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813570ba9cc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2042-019~022_약관_202401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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