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204 / 11,512

급여 치매CT, MRI, PET검사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b1465f4a5165ea39fe8 · dkey 8b1f6540a560b0da6cb0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 MRI, PET 검사’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치매’의 정 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 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기초로 "치매"의 진단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급여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 및 ‘급여 치매CDR척도 검사지원비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 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급여 치매치료제처방비’ 및 ‘급여 치매치료제처방비 증 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급여 치매 CT, MRI, PET 검사비’ 및 ‘급여 치매 CT, MRI, PET 검사비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 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치매'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 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 ’급여 치매치료제처방비’, ‘급여 치매 CT, MRI, PET 검사비’의 지급횟 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한도 365 주) 주) 1. ‘급여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 증액보장보험금’, ’급여 치매치료제처방비 증액보장보험금’, ‘급여 치 매 CT, MRI, PET 검사비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기타 주) 2.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치매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82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F02.8
표 원문 112자
급여 치매CT, MRI, PET검사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 MRI, PET 검사’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p.484 찾을 것: 급여 치매CT, MRI, PET검사비 새 창
48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