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 / 11,512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표머리글 섞임코드약함

표머리글 섞임 — 금액 칸에 표의 머리글(지급사유·지급금액)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괘선이 없는 표를 칸으로 가르지 못해 표 전체를 한 칸으로 읽은 것이라, 이 급부의 이름·지급사유·금액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판정하지 마시고 원문만 확인해 주세요 — 파서에서 고칠 자리입니다.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금액

3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산식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살아있을 경우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 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691자
연금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 살아있을 경우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 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p.141 찾을 것: 연금 새 창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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