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889 / 11,512

연금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dd6769c58df7866b672 · dkey 13b3404da8ad1c22f3e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종신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2대 질병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2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20회확정) 산식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4.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2대질병 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2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6. 2대질병연금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9.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2- 7

질병코드

2개 표 · 16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264자
연금
종신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2대 질병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2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20회확정)
p.8 찾을 것: 연금 새 창
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