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874 / 11,512

종합병원허혈성심장질환통원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f0d83291f1207c9c015 · dkey cfccb254df09d6db1e23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 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5만원 50,0005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0 연간 30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을 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 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 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한도 1 주) 5. 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4. 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235자
종합병원허혈성심장질환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 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1년미만	1회당 5만원
1년이상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p.2628 찾을 것: 종합병원허혈성심장질환통원자금 새 창
262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