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101 / 11,512

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01275f071a70c637599 · dkey 14a050f9f428e50e3dde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 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한도)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입원 1일당 1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10,0001만원 1일당
1년 이상 입원 1일당 2만원 20,0002만원 1일당
입원 1일당 2만원 20,0002만원 1일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일한도 180 180일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입 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 이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 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 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②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 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80일) …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80 주) 4.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180 주) 3.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225자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 였을 경우(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80일한도)
1년 미만	입원 1일당 1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1년 이상	입원 1일당 2만원
	입원 1일당 2만원
p.2174 찾을 것: 입원급여금 새 창
217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