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종신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2대 질병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2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20회확정) | 산식 | 년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4.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2대질병 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2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2대질병연금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합 니다. | ||
| 기타 | 90 | 주) |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9.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2- 7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연금 종신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2대 질병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2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20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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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29a6a947bc8
· 2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배당/0000-000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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