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⑥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50% |
조문:납입면제 |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조문:납입면제 |
2.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 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 |
| 기타 |
|
|
주) |
(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
|
주) |
(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감액·갱신 |
365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50% |
주) |
3. 다만, 주2)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납입면제·갱신 |
|
|
주) |
5.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
|
주) |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독 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제2-2조의4(‘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1.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 다. |
| 기타 |
|
|
주) |
1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발생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1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
|
주) |
(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기타 |
|
|
주) |
(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감액·갱신 |
365 |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
50% |
주) |
3. 다만, 주2)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납입면제·갱신 |
|
|
주) |
5.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
|
주) |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독 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제2-2조의4(‘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1.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 다. |
| 기타 |
|
|
주) |
1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발생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1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