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79 / 11,512

수두진단자금

수두진단특약(T2.1)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3-11-01 ~ 2023-12-31 · 개인/보장성 · 468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5b466a2c3f8cab78dc1 · dkey 1d1d2732ba5212a0c03c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 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수두’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수두 진단자금을 지급합 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수두’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두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수두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의 ‘수두’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수두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수두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01 수두
P35.8 기타 선천성 바이러스 질환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표 원문 53자
수두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0만원
p.311 찾을 것: 수두진단자금 새 창
31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