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 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1년 이상 | 입원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 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6.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상 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6.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상 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6.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상 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6. 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상 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종합병원2-3인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 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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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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