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84 / 11,512

소액질병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658f8b2d9036220d289 · dkey 59570d2cb1ec5852849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7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182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 또는 ‘유방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소액질병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 ’ 또는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질병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소액질병진단자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액질병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③New Start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 또는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 후 New Start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New Start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New Start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 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 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5(‘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6(‘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경계성종양’(제2-2조의7(‘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양성뇌종양’(제2-2조의8(‘양성 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64행 via clause

분류표 6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6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보장 별표 2-7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8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383자
소액질병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p.115 찾을 것: 소액질병진단자금 새 창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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