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 1,000,000100만원 | 월 |
| 1년미만 |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5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500,00050만원 | 월 |
| 1년이상 |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1,000,000100만원 | 월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 도에 대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지급). 단, 5년(6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 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61년 12월 1일까지 ④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 만, 해당월에 ‘매월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2회까 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 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 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2회까 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 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8.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9.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 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77 |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8 |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 |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전이암진단 후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5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1년이상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 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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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cb13cc3afc1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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