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539 / 11,512

추간판장애(디스크)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2eadb248e700d68b66eb · dkey ad9f765225656c6a4f02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디스크)’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5만원 50,0005만원
2년이상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73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 (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 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및 ‘파킨슨병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통풍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대상포진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파킨슨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6.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통풍’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의 상태가 되더라도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 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11.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 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3. ‘파킨슨병’이라 함은 ‘파킨슨병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1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5개 표 · 9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55.1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보장 별표 2-4 통풍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10 통풍
보장 별표 2-5 대상포진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02 대상포진
보장 별표 2-6 8대 특정 질병 및 재해 골절 분류표 8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80.0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0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0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M80.0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M80.0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M80.0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0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0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0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1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1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1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M80.1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M80.1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M80.1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1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1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1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2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2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2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M80.2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2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M80.2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2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2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2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3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3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3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M80.3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3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M80.3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3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3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3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4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4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4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M80.4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M80.4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M80.4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4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4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4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5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5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5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M80.5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5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M80.5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5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5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5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81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82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M80.83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M80.84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M80.85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86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87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88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9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9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9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M80.9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M80.9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M80.9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9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9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9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4.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M84.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M84.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M84.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M84.4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M84.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M84.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M84.4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M84.4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7 파킨슨병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20 파킨슨병
표 원문 105자
추간판장애(디스크)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디스크)’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5만원
2년이상	10만원
p.1665 찾을 것: 추간판장애(디스크)진단자금 새 창
16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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