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2형당뇨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에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 처방 ’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4(‘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제2-2조의5(‘2형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2형당뇨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당뇨병 보장개시 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당뇨병 보장 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 제3호의 상급종합병원 비만동반 2형당뇨병 비급여 GLP-1처방자금 및 제4호의 급여 비만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급여 당뇨병 GLP-1처방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 ||
| 기타 | 주) | (3) 상급종합병원 비만동반 2형당뇨병 비급여 GLP-1처방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 ||
| 기타 | 주) | (4) 급여 비만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 보험계약일부터 처방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비만수술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6.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7. '당뇨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4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2형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2형당뇨병’ 분류표(별표 2-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 당뇨병 GLP-1처방자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11. 상급종합병원 비만동반 2형당뇨병 비급여 GLP-1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의 ‘급여 비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항목 중 ‘급여 비만수술’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3. 급여 비만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 | 1형 당뇨병 | |
| E11 | 2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상급종합병원 비만동반 2형당뇨병 비급여 GLP-1처방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2형당뇨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에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 처방 ’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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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88053c032cb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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