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胎兒)일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4.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 | |
| B15~B19 | 바이러스간염 | |
| B25.1 |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 K77.0 |
|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 I39.8 |
| B58.1 | - 톡소포자충간염(K77.0*) | K77.0 |
| E10 | 1형 당뇨병 | |
| E11 | 2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 |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
| I15 | 이차성 고혈압 | |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
| I60~I69 | 뇌혈관질환 | |
| I67.4 | 고혈압성 뇌병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H36.0) 제외) | |
| J40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폐기종 | |
| J44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K25 | 위궤양 | |
| K26 | 십이지장궤양 | |
| K27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70~K77 | 간의 질환 | |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 | |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
| N17 | 급성 신부전 | |
| N18 | 만성 콩팥병 | |
| N19 | 상세불명의 신부전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6.6 |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 G07 |
| A15~A19 | 결핵 | |
| A17.0 |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 G01 |
| A17.1 | [A17.1† : 수막결핵종(G07*)] | G07 |
| A17.80 |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G07 |
| A17.81 |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G05.0 |
| A17.88 |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 |
| A32.1 |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염(G01*) | |
| A32.1 |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 |
| A39.0 |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 G01 |
| A40 | 연쇄알균패혈증 | |
| A41 | 기타 패혈증 | |
| A48.1 | 레지오넬라병 | |
| A85.0 |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 G05.1 |
| A85.1 |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 G05.1 |
| A87.0 |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 G02.0 |
| A87.1 |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 G02.0 |
| B00.3 |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 G02.0 |
| B00.4 |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 G05.1 |
| B01.0 | [B01.0† : 수두수막염(G02.0*)] | G02.0 |
| B01.1 | [B01.1† : 수두뇌염(G05.1*)] | G05.1 |
| B01.2 | [B01.2† : 수두폐렴(J17.1*)] | J17.1 |
| B02.0 |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 G05.1 |
| B02.1 |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 G02.0 |
| B05.0 |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 G05.1 |
| B05.1 |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 G02.0 |
| B05.2 |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홍역후폐렴(J17.1*) | J17.1 |
| B06.0 |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수막염(G02.0*) | |
| B06.0 |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뇌염(G05.1*) 풍진 수막뇌염(G05.1*) | |
| B25.0 |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J17.1 |
| B26.1 |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 G02.0 |
| B26.2 | [B26.2† : 볼거리뇌염(G05.1*)] | G05.1 |
| B37.5 |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 G02.1 |
| B38.4 |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 G02.1 |
| B58.3 |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 J17.3 |
| B90 | 결핵의 후유증 | |
| E20 | 부갑상선기능저하증 | |
| E21 |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 |
| E22 |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 |
| E23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 |
| E35.0 |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갑상선의 결핵(A18.88†)] | |
| G0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 |
| G01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 |
| G02 |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 |
| G0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 |
| G04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
| G0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
| G06 |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0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08 |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
| G09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 |
| G20 | 파킨슨병 | |
| G21 | 이차성 파킨슨증 | |
| G35 | 다발경화증 | |
| G40 | 뇌전증 | |
| G41 | 뇌전증지속상태 | |
| G80 | 뇌성마비 | |
| G90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
| G91 | 수두증 | |
| H40 | 녹내장 | |
| H4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
| I70 | 죽상경화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3.1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78 | 모세혈관의 질환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2 |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 |
| I83.0 |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 |
| I83.2 |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 |
| I85 | 식도정맥류 | |
| I86.4 | 위정맥류 | |
| J1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 |
| J13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 |
| J14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
| J1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
| J1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
| J1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
| J18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
| J80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
| J81 | 폐부종 | |
| J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 |
| J84 | 기타 간질성 폐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K23.0 |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 A18.82 |
| K67.3 |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 A18.30 |
| K93.0 |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 A18.3- |
| M01.1 | [M01.1* : 결핵관절염(A18.01†)] | A18.01 |
| M49.0 | [M49.0* : 척추의 결핵(A18.00†)] | A18.00 |
| M90.0 | [M90.0* : 뼈의 결핵(A18.02†)] | A18.02 |
| N33.0 |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결핵성 유돌염(A18.02†) | A18.11 |
| N74.0 |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 A18.17 |
| N74.1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 A18.17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8 | [A18.08† : 기타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윤활막염(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M68.0*) | |
| A18.10 | [A18.10† : 신장의 결핵(N29.1*)] | N29.1 |
| A18.17 | [A18.17†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N74.1*) 자궁경부의 결핵(N74.0*) | |
| A18.18 | [A18.18† : 요관의 결핵(N29.1*)] | N29.1 |
| A18.82 | [A18.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식도의 결핵(K23.0*) | |
| A60.04 | 염증성질환 | |
| B00.50 | [B00.50† : 홍채섬모체염(H22.0*)] | H22.0 |
| B00.51 | [B00.51† : 각막염(H19.1*)] | H19.1 |
| B05.3 |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 H67.1 |
| B25.2 |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 K87.1 |
| B26.3 |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 K87.1 |
| B30.0 | [B30.0†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 H19.2 |
| B37.3 | [B37.3† :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모닐리아외음질염(N77.1*) 질아구창(N77.1*) 칸디다외음질염(N77.1*) | N77.1 |
| B37.40 | [B37.40† : 칸디다요도염(N37.0*)] | N37.0 |
| B58.0 | [B58.0† : 톡소포자충눈병증] 톡소포자충맥락망막염(H32.0*) | |
| D13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
| D14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 |
| D1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16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 |
| D19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 |
| D20 |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 |
| D21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4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 D26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7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 D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29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0 |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1.1 | 각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2 | 망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3 |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4 |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4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
| D3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 |
| D73 | 비장의 질환 | |
| E00~E07 | 갑상선의 장애 | |
| E89.0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 G50 | 삼차신경의 장애 | |
| G51 | 안면신경장애 | |
| G52 | 기타 뇌신경의 장애 | |
| G55.1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6 |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G56.0 제외) | |
| G56.0 | 손목터널증후군 | |
| G57 |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 |
| G58 | 기타 단일신경병증 | |
| G5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G59.0*제외) | |
| G70 |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 |
| G81 | 편마비 | |
| G82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
| G83 | 기타 마비증후군 | |
|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E05.0 |
| H15~H22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
| H19.3 | [H19.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건성 각막결막염(M35.0†) | |
| H30~H36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 |
| H35.3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
| H43 | 유리체의 장애 | |
| H46~H48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
| H65~H75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
| H80~H83 | 내이의 질환 | |
| I43.8 |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3.8 |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심장의 통풍결절(M10.0†)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8 | 비특이성 림프절염 | |
| I89 |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 |
| J00~J06 | 급성 상기도감염 | |
| J30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
| J31 |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
| J32 | 만성 부비동염 | |
| J33 | 코용종 | |
| J34 |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 |
| J35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
| J36 | 편도주위농양 | |
| J37 |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 |
| J3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
| J39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
| J43 | 폐기종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J68 |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 |
| J69 |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 |
| J85 | 폐 및 종격의 농양 | |
| J86 | 농흉 | |
| J9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
| J92 | 흉막판 | |
| J94 | 기타 흉막의 병태 | |
| K20 | 식도염 | |
| K21 | 위-식도역류병 | |
| K22 | 식도의 기타 질환 | |
| K2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
| K25.0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5.1 |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5.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6.0 |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6.1 |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6.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7.0 |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7.1 | 천공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7.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8 | 위공장궤양 | |
| K29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
| K30 | 기능성 소화불량 | |
| K40 | 사타구니탈장 | |
| K41 | 대퇴탈장 | |
| K42 | 배꼽탈장 | |
| K43 | 복벽탈장 | |
| K50 | 크론병[국소성 장염] | |
| K51 | 궤양성 대장염 | |
| K52 |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
| K55 | 장의 혈관장애 | |
| K56 |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 |
| K57 | 장의 게실병 | |
| K65~K67 |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A18.30†) 제외) (K67.3*제외) | |
| K81 | 담낭염 | |
| K82 | 담낭의 기타 질환 | |
| K83 | 담도의 기타 질환 | |
| K85 | 급성 췌장염 | |
| K86 | 췌장의 기타 질환 | |
| K8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 |
| M10 | 통풍 | |
| M30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 |
| M32 | 전신홍반루푸스 | |
| M33 | 피부다발근염 | |
| M34 | 전신경화증 | |
| M35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1 | 경추상완증후군 | |
| M60~M63 | 근육 장애 | |
| M65~M68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
| M70~M79 | 기타 연조직장애 | |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 M86 | 골수염 | |
| M87 | 골괴사 | |
| M88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
| M89 | 뼈의 기타 장애 | |
| M91 |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 |
| M92 |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 |
| M93 | 기타 골연골병증 | |
| M94 | 연골의 기타 장애 | |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
| N04 | 신증후군 | |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 |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
| N21.0 | 방광의 결석 | |
| N25 |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
| N26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
| N27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
| N2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2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30 | 방광염 | |
| N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
| N32 | 방광의 기타 장애 | |
| N3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
| N3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 |
| N39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3, (스트레스요실금,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
| N40 | 전립선증식증 | |
| N41 |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
| N42 | 전립선의 기타 장애 |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 N44 | 고환의 염전 | |
| N45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
| N60 |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N61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N62 | 유방의 비대 | |
| N63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N64 | 유방의 기타 장애 | |
| N70~N77 |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제외) (N70 제외) | |
| N70 | 난관염 및 난소염 | |
| N80~N98 |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 |
| N83 |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
| N96~N98 | 비염증성질환 |
70대특정질병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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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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