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22 / 11,512

연금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4fc52d1cb4d6e9b5717 · dkey ac74b5c32feb4be4197a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종 신 연 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 을 경우 CI 연 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 한 암’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 한 질병’으로 진 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 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 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 특약의 보험 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 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 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 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종신연금 연금액 의 1배를 10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10회확정) 산식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의 전부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 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50% 주)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 (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3650 50% 주)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 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 을, CI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 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 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 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 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의 전부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 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50% 주)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 (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3650 50% 주)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 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 을, CI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 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 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 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 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의 전부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 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50% 주)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 (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3650 50% 주)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 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 을, CI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 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 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 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 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5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중대한 질병’ 의 정의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40 만성인지 명시되지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7 기관지확장증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근위축성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서 뇌와 척수의
보장 별표 6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표 원문 372자
연금
종 신 연 금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 을 경우 CI 연 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 한 암’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 한 질병’으로 진 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 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 우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 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 보증, 100세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 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 의 1배를 10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10회확정)
p.241 찾을 것: 연금 새 창
24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