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118 / 11,512

응급환자응급실내원진료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69414ddad0792cee0b9 · dkey 83b7a55d514dbedd52da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 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내원 1회당) 2만원 20,0002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기타 주) 3.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자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비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 니다.
기타 주) 5. 주3) 및 주4)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4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 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72자
응급환자응급실내원진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 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내원 1회당) 2만원
p.319 찾을 것: 응급환자응급실내원진료비 새 창
31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