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 | 30 | 주) | 주)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새로운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이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으 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으로 진 단 확정시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합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1. 골수섬유증 | |
| D47.5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암진단자 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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