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7 / 11,512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1a9be071ed9c5f0b1e5 · dkey a83db04bf06b3ee9ac74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만원 (1일 1회한, 연간 50회를 한도 로 함) 10,0001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50 연간 50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8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8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제2-2조의3(‘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 4(‘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5(‘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1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 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 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 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⑦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 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납입면제·갱신 주)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기타 30 주)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기타 30 주)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기타 30 주)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0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기타 30 주)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기타 주)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45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179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당 1만원 (1일 1회한, 연간 50회를 한도 로 함)
p.131 찾을 것: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 새 창
13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