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종신 연금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CI 연금 연금개시이후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CI연금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 산식 | 년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1 | 1.5% | 주) |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50% | 주) | 2. 연금전환일부터 ‘CI연금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
| 기타 | 3650 | 50% | 주) | 3. 단, 주2)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합니다. |
| 기타 | 주) | 4.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변동합니 다. | ||
| 기타 | 3650 | 주) | 5.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CI연 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6.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8.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0.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11. 이 특약의 ‘CI보장개시일’은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경우 연금전환일을 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2-6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09~J18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40~J47 |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 |
| J85~J86 |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7.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1. 지주막하출혈 | |
| I61 | 2. 뇌내출혈 | |
| I62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4. 뇌경색증 |
연금 종신 연금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CI 연금 연금개시이후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CI연금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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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e15edd9e6bc
·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CI연금전환특약(무)__약관_20160409~2016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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