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29 / 11,512

척추 및 근골격계상급종합병원수술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2f462ccf108d6f772ed · dkey b8baf28cdddf06c2c8fd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만원 50,0005만원
1년이상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및 ‘급여 척 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및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 및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다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또는 ‘척추 및 근골격계 상 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또는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 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또는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9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기간 보장제외 보장기간 ∙∙ 최초 (30일) (180일) (30일) 척추 및 근골격계 ∙ 퇴원일 보장 입원일 종합병원 재개일 입원급여금이 ∙ 지급된 최종입원일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기간 보장제외 보장기간 ∙∙ 최초 (30일) (180일) (30일) 척추 및 근골격계 ∙ 퇴원일 입원일 보장 상급종합병원 재개일 입원급여금이 ∙ 지급된 최종입원일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척추∙ 및 근골 ∙ 보험기 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간 중에 한함),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및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 여금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피보험자가 회사는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및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 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계속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척추 및 근골격 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및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또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일반가입형]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일반가입형]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일반가입형]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일반가입형]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상기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은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항목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척추 및 근골 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30 주) 8.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 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급여 CT, MRI 검사일, 수술일, 입원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감액 365 주) 10.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일반가입형]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 금 증액보장보험금’,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한도 30 주) 6.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간편가입형]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척추 및 근골격계 CT, MRI 검사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수술급여 금 증액보장보험금’,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수술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한도 30 주) 6. ‘척추 및 근골격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한도 30 주) 7. ‘척추 및 근골격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0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분류표 8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M49.0* 척추의 결핵 M49.0
A18.01 M01.1*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M01.1
A18.08 M68.0* 기타 관절의 결핵 M68.0
A54.4 M73.0* 근골격계통의 임균감염 M73.0
G05.8 M32.1† M32.1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1 M50-M51† M51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63.5 M30-M35† M35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I52.8 M05.3-† M05.3-
I68.2 M32.1† 간질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 신세뇨관-간 M32.1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M05.1
J99.1 M33.2† M33.2
L40.5 M07.3*, 관절병성 건선 M07.3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3 임균성 관절염
M05~M06 류마티스관절염에서의 근육병증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M30~M36 전신결합조직장애
M31.0 굿패스처증후군에서의 사구체장애
M31.3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호흡장애
M31.3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사구체장애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육병증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호흡장애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사구체장애
M34.8 전신성 경화증에서의 호흡장애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에서의 호흡장애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60~M63 근육 장애
M65~M68 윤활막 및 힘줄장애
M68.0 임균성 윤활막염
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
M68.0 임균성 힘줄윤활막염
M70~M79 기타 연조직장애
M80~M85 골밀도 및 구조장애
M86~M90 기타 골병증
M90.2 임균성 골수염
M91~M94 연골병증
M95~M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N08.5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 사구체장애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2.3 늑골골절
S22.4 늑골의 다발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표 원문 161자
척추 및 근골격계상급종합병원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 및 근골격계, 특정 골절’ 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년미만	5만원
1년이상	10만원
p.362 찾을 것: 척추 및 근골격계상급종합병원수술급여금 새 창
36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