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입원하며,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사용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 산식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 였다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 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 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 니다)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 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 (180일) 간호·간병통합 최초 보장 보장재개일 서비스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180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735840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 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180 | 주) | 4.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 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이 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한도 | 180 | 주) | 3.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L00~L08 | 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 |
| L20~L30 | 사. 피부염 및 습진 | |
| L40~L45 | 아. 구진비늘장애 | |
| L60~L75 | 자. 피부부속물의 장애 | |
| M15~M19 | 나. 관절증 | |
| M20~M25 | 다. 기타 관절장애 | |
| M53~M54 | 라. 등통증 | |
| M60~M63 | 마. 근육장애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입원하며,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사용한 경우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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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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