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717 / 11,512

80세계약 해당일이후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4e46342fe017f816075 · dkey 01a4e0a81238a104f349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억원 100,000,0001억원
◦1종 : 5,000만원 ◦2종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으로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종 : 7,500만원 ◦2종 : 6,000만원) 50,000,0005,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주)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주)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주)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주)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15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4 ‘중대한 질병’ 의 정의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09~J18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J85~J86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7.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보장 별표 7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7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223자
80세계약 해당일이후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억원
	◦1종 : 5,000만원 ◦2종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으로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종 : 7,500만원 ◦2종 : 6,000만원)
p.22 찾을 것: 80세계약 해당일이후사망보험금 새 창
2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