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억원 | 100,000,0001억원 | |
| — | ◦1종 : 5,000만원 ◦2종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으로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종 : 7,500만원 ◦2종 : 6,000만원) | 50,000,0005,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 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 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09~J18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40~J47 |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 |
| J85~J86 |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7.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80세계약 해당일이후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억원 ◦1종 : 5,000만원 ◦2종 :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으로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종 : 7,500만원 ◦2종 : 6,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1baafbe7b14d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한화생명 웰컴CI보험(무)_1555-073~076_약관_20160601~20170407.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