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980 / 11,512

상급종합병원 1인실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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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 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 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 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1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 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1인실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 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0 주) 5.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42자
상급종합병원 1인실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 이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 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p.1448 찾을 것: 상급종합병원 1인실입원급여금 새 창
144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