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214 / 11,512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becae98cf00163b0853 · dkey b6e61ee780c2ead64c26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대 상자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 용대상자’에 해당되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전담 형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시설급여’,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한도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및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매전담형 시설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 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기타 주) 3.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라 함은 제2-2조의3(‘시설급여’, ‘특정 치매전담형 장 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의 정의) 제4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보장개시 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 관 이용대상자’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 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한도 365 주) 6. 치매전담형 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매전담형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 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라 함은 제2-2조의3(‘시설급여’,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의 정의)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도 365 주) 3.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부 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 지보너스금액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41자
증액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대 상자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 용대상자’에 해당되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전담 형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연간 1회한)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310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31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