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727 / 11,512

혈전용해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d22428a4e6cd6cc8b95 · dkey bf90296cd10c775c4b68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이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7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7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 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한도 365 주)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한도 365 주)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한도 365 주)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기타 주) (2)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한도 주)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한도 주)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한도 주) 8.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9. ‘특정순환계질환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5(‘특정순환계질환 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59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5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 4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00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2 류마티스무도병
I05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7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8 다발판막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30 급성 심장막염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4.1 방실차단 2 도
I44.2 완전방실차단
I44.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부정맥
I50 심부전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6 경증 뇌혈관질환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81 문맥혈전증
I85 식도정맥류
표 원문 46자
혈전용해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이
	1,000만원
p.698 찾을 것: 혈전용해치료자금 새 창
69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