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 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 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1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 1년 이상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 20,0002만원 | 1일당 |
| —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 20,0002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편가입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 니다)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 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 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 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5조 제6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대상 사용일수 보장대상 사용일수 보장제외 (180일) … (180일) (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⑧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⑩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9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⑪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9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2.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 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735840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 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 합서비스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 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4.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6.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한도 | 180 | 주) | 9.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1.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갱신 | 주) | 13.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인 경우 (2)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한도 | 180 | 주) | 7.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갱신 | 주) | 11.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 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 우 1년 미만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1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1년 이상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2baf97006bad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7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