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241 / 11,512

1~5등급장기요양상태방문요양 지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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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 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방문요양’을 이용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1회한 1 1회에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 2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판정해당일 전일 1~5등급 1~5등급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 방문요양 지원금 방문요양 지원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방문요양 이용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 2(‘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6.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 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 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9.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30자
1~5등급장기요양상태방문요양 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 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방문요양’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p.384 찾을 것: 1~5등급장기요양상태방문요양 지원금 새 창
38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