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미만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1년이상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 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 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 또는 ‘중증치매 상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의 진단자금에 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자금의 총 합계액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으로 추가 지 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 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뇌졸중’이란 제2-2조의2(‘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중증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 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 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 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6. ‘중증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졸중’ 및 최초로 진단 확정 된 ‘중증 치매상태’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 상태’로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환을 말합니다. 즉, ‘뇌 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 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중증 치매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뇌졸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다음의 경우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뇌졸중 분류표’(별표 2-3 참조) 내 분류번호가 같거나 다 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뇌졸중’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뇌졸중’은 뇌졸 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증 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CDR척도 혹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치매 상태’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치매상태’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뇌졸중’ 및 ‘중증 치매상태’가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 매 Stage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자금의 총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 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졸중 및 중증치매Stage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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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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