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345 / 11,512

뇌졸중 및 중증치매Stage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014d0e5c0736d36ec9c · dkey 77369061fac9fbb5c67f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20,000,0002,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 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 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 또는 ‘중증치매 상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의 진단자금에 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자금의 총 합계액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으로 추가 지 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 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뇌졸중’이란 제2-2조의2(‘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중증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 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 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 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6. ‘중증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졸중’ 및 최초로 진단 확정 된 ‘중증 치매상태’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 상태’로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환을 말합니다. 즉, ‘뇌 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 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중증 치매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뇌졸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다음의 경우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뇌졸중 분류표’(별표 2-3 참조) 내 분류번호가 같거나 다 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뇌졸중’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뇌졸중’은 뇌졸 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증 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CDR척도 혹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치매 상태’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치매상태’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뇌졸중’ 및 ‘중증 치매상태’가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 매 Stage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자금의 총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 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뇌졸중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표 원문 190자
뇌졸중 및 중증치매Stage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p.296 찾을 것: 뇌졸중 및 중증치매Stage진단자금 새 창
29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