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 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및 제2-2 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 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6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7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9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0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1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4.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 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5)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 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1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18.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9.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 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6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7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9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0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1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4.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 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5)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 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 |
| C02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 |
| C13 |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15 |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2 |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2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7 |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38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1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 | 〮피종 | |
| C46 | 카포시육종 | |
| C47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8 |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 |
| C49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 C60 | 음경의 악성 신생물 | |
| C61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
| C62 | 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
| C65 | 신우의 악성 신생물 | |
| C66 | 요관의 악성 신생물 | |
| C67 | 방광의 악성 신생물 | |
| C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8.0 |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1 |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2 |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4 |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5 |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6 |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7 |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0 |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1 |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C78.82 |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8 |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9 |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 |
| C79.0 |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1 |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2 |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3 |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4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5 |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6 |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7 |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0 |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1 |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
| C79.88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9 |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80 |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
| C81 | 호지킨림프종 | |
| C82 | 소포성 림프종 | |
| C83 |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
| C86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림프성 백혈병 | |
| C92 | 골수성 백혈병 | |
| C93 |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J09~J18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40~J47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 (1) 절대호〮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 |
| K70 | 알코올성 간질환 | |
| K71 | 독성간질환 | |
| K7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 |
| K7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 |
| K74 |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
| K75 | 기타 염증성 간질환 | |
| K76 | 간의 기타 질환 | |
| K7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 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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