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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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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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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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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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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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자금’ 및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최대 지급횟수는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 횟수(N)로 합니다. 진단자금이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N번 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 체가 소멸합니다. ④ 제3항의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각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이 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 |
| 납입면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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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 정된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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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납입면제 |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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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납입면제 |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 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및 제2-2조의 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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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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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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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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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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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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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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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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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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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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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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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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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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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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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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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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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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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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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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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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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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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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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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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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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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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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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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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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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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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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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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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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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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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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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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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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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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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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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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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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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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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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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