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18 / 11,512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253797a5b9bb16387ab · dkey 75b82d3122590d1c657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경구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25만원 250,00025만원
1년이상 50만원 500,0005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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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 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 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치료자금, 급 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및 급여 항혈소판제 경구약물치료(아스피 린 이외 처방)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8.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9.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응고제 경구약물 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1.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2. ‘급여 항응고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 응고제주사’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주사치료’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기타 90 주) 14.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 여 항응고제경구약물’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5.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단독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16.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라 함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아스피린 이외 처방)’을 90일 이상 처방한 경우 를 말합니다.
소멸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2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50 심부전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85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표 원문 106자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응고제경구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25만원
1년이상	50만원
p.471 찾을 것: 급여 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자금 새 창
47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5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