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301 / 11,512

급여 CT 검사비용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검사 괘선
ckey 542dd18dd97f83a2a94f · dkey 6c554b33348a9e876c3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금액미해결코드없음

금액미해결 — 금액도 산식도 아닌 금액 행이 1개 있습니다. 표 칸 경계에서 잘렸을 수 있습니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지급사유 원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서 급부명만 잡히고 사유 칸이 갈리지 않았거나, 조문에서 지급사유 조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이상 5만원 50,0005만원
1종 : 10만원 2종 : 15만원 3종 : 50만원 4종 : 250만원 5종 : 500만원 100,00010만원
1년미만 미해결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 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및 제3 항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7,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3,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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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79자
급여 CT 검사비용

1년이상	5만원
	1종 : 10만원 2종 : 15만원 3종 : 50만원 4종 : 250만원 5종 : 500만원
1년미만	
p.2121 찾을 것: 급여 CT 검사비용 새 창
212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