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997 / 11,512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517606a4ff3a3fa6d29 · dkey f053524075e9ec9ba18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증 머리·목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만원 10,0001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9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3호의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④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2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 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 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인 경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 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7.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8.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주) 9.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질병코드

22개 표 · 189행 via clause

분류표 2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10 중등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4 뇌신경의 손상
S05 눈 및 안와의 손상
S06 두개내손상
S12 목의 골절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5 목부위의 혈관의 손상
S16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1 중등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5 흉부 혈관의 손상
S26 심장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5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6 복강내기관의 손상
S37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보장 별표 2-12 중등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4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5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4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52 아래팔의 골절
S54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5 아래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56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3 중등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4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5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의 손상
S66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4 중등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2 대퇴골의 골절
S7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5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혈관의 손상
S76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4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5 아래다리 부위의 혈관의 손상
S86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5 중등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4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5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S96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6 중등증 기타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17 중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8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17 목의 으깸손상
S18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18 중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8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19 중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7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8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57 아래팔의 으깸손상
S58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0 중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7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8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1 중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8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87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8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2 중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7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8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3 중증 기타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4 ‘12대질병’의 정의 5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보장 별표 2-3 경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 머리의 표재성 손상
S01 머리의 열린상처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9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0 목의 표재성 손상
S11 목의 열린상처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9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4 경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0 흉부의 표재성 손상
S21 흉부의 열린상처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9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0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S31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5 경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0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S41 어깨 및 위팔의 열린상처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9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0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S51 아래팔의 열린상처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9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6 경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0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S61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9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7 경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0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S71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S7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9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80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S81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9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8 경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0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S91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9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9 경증 기타 손상 분류표 2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T0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손상
T07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T09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3 표재성 동상
T34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T3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표 원문 64자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증 머리·목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한)
	1만원
p.2203 찾을 것: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새 창
220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