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 후 피보험자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언)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50만원 | 500,0005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조문:부지급 | 4. 보험기간 중 제2-2조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제2-2조(‘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 폭력’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 되더라도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또는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또는 학교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제2-2조(‘학교’, ‘학 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 제3항의 행위에 의하여 신체·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 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피해치료’라 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으로 결정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언) 보호조치 분류표’(별표 2-3 참조) 및 ‘학교폭력피해(치료· 요양) 보호조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보호조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호조치를 말합 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 후 피보험자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언)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1회당 5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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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8f48037530e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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