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 산식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4('1~5등급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요양병원 제외 입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요양병원 제외 입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이 특약 및 이 특약의 증 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1~5등급 장기요양 상태 판정해당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5등급 장기 요양상태 요양병원 제외 입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요양병원 제외 입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1~5등급 장기요양상 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주) |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요양병원 제외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 으며,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보장개시일 | 주) | 9.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 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 일까지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보장개시일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 요양보장개시일’ 이후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 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1~5등급 장기요양상 태 판정해당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6.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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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증액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연간 1회한)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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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45765eedcab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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