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750 / 11,512

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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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특정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연간 1회를 한도 로 함)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0만원 200,0002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와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의 ‘특정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화상 및 부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및 부식을 말하며, ‘심재성’이라 함은 피부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4.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 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 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화상 및 부식 분류표 1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표 원문 87자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특정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연간 1회를 한도 로 함)
	20만원
p.1065 찾을 것: 진단자금 새 창
106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