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296 / 11,512

신장질환관혈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ab89f08b5ef43bbe1ee · dkey 9411c7f904441295bdc3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장질환’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장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 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의 ‘신장질환 관혈수술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 료자금’ 및 ‘급여 CRRT투석 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신장질환 관혈수술 자금’, ‘신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 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 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신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일반가입형]
기타 주) (3) 급여 투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신장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신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신장질환 관혈수술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투석 치료자금’의 지급 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7. ‘신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신장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신장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7)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10.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60 주) 13.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 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 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신장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신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신장질환 관혈수술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투석 치료자금’의 지급 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7. ‘신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신장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신장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7)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10.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60 주) 13.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 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 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4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신장질환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H32.8 - 알부민뇨성 망막염(N18.5†) 신장성 망막염(N18.5†) 만성 콩팥병에서의 요독성 뇌졸증(N18.5†) 요독성 신경병증(N18.5†) 요독성 마비(N18.5†) N18.5
N17 급성 신부전
N18 만성 콩팥병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표 원문 197자
신장질환관혈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장질환’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장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 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319 찾을 것: 신장질환관혈수술자금 새 창
31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