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877 / 11,512

뇌심Stage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b44dc221a013800ac41 · dkey 401a3b9cf666d9285443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20,000,0002,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 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 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 확정되 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2(‘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 합니다.
기타 주) 5.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 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즉,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라 함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 장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다음의 경우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뇌혈관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내 분류번호가 같 거나 다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뇌 혈관질환'은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 내 분류 번호가 같거나 다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 단 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은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1. 협심증
I21 2. 급성 심근경색증
I22 3. 후속심근경색증
I23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6.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168자
뇌심Stage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p.530 찾을 것: 뇌심Stage진단자금 새 창
53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