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50만원 | 500,0005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주산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P00~P04 | 산모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 |
| P05~P08 | 임신기간 및 태아성장과 관련된 장애 | |
| P10~P15 | 출산외상 | |
| P20~P29 |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장애 | |
| P35~P39 |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 |
| P50~P61 |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 |
| P70~P74 |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 |
| P75~P78 |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장애 | |
| P80~P83 |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 |
| P90~P96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
주산기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산기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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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8f48037530e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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