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 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사망일 이 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9.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8의 은퇴설계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825 | 20% | 주) | 11.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9.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8의 은퇴설계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825 | 20% | 주) | 11.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3650 | 주) | 8.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 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9.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10.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마’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Stop&Go옵션 신청시 가족종신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9의 가족종신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3650 | 주) | 8.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 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9.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10.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마’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Stop&Go옵션 신청시 가족종신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9의 가족종신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3650 | 주) | 8.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 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9.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10.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마’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Stop&Go옵션 신청시 가족종신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9의 가족종신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9.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8의 은퇴설계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825 | 20% | 주) | 11.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9.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에서 정한 ‘Stop&Go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동안 분할 계산하여 지급 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8의 은퇴설계연금 일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1825 | 20% | 주) | 11.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2.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개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가족사랑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 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사망일 이 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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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70cdfde3e93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개인)/1758-217~221_약관_2024010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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