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053 / 11,512

중환자실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5f515b2649ab3e38f604 · dkey 0e7162431c405bc57c1e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중환자실입 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최 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중환자실입원급 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환자실입원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중환자실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6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기간 보장제외 보장기간 ∙∙ 최초 (120일) (180일) 보장 (120일) ∙ 퇴원일 중환자실 입원일 재개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 ⑦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도 ∙ 그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계속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중환자실입원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20 주) 6.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 (별표 2-3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및 신생아 중환자실은 제외합니다.
기타 주) 8.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질병 및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4 질병 및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29자
중환자실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입원1일당 5,000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1년 이상	입원1일당 1만원
p.331 찾을 것: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새 창
33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